
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[별표 3]
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 (제11조 제3항 관련)
| 구분 | 요건 | ||
|---|---|---|---|
| 특별시 및 광역시 |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 | ||
| 1. 자본금 | 5천만원 이상 | 3천만원 이상 | |
| 2. 기술인력 |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| ||
| 가.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|
2명 이상 | 2명 이상 | |
| 나.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|
5명 이상 | 3명 이상 | |
| 다.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|
1명 이상 | 1명 이상 | |
| 3. 장비 | 가. 공용장비 :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| ||
| 1) 절연저항 측정기(1,000V, 2,000㏁) | 1대 | 1대 | |
| 2) 계전기 시험기 | 1대 | 1대 | |
| 3) 절연유 내압 시험기 | 1대 | 1대 | |
| 4) 절연유 산가 측정기 | 1대 | 1대 | |
| 5) 특고압 COS 조작봉 | 1대 | 1대 | |
| 6)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(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℃ 이상,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) |
1대 | 1대 | |
| 7) 전기품질분석기 (전압, 전류, 전력, 역률,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) |
1대 | 1대 | |
| 8) 고압절연장갑 | 3켤레 | 3켤레 | |
| 9) 절연장화 | 3켤레 | 3켤레 | |
| 10) 절연안전모 | 3개 | 3개 | |
| 나. 개인장비: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| |||
| 1) 절연저항 측정기(500V, 100㏁) | 7대 | 5대 | |
| 2) 접지저항 측정기 | 7대 | 5대 | |
| 3) 클램프미터 | 7대 | 5대 | |
| 4) 저압검전기 | 7대 | 5대 | |
| 5)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| 7대 | 5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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